□ 화재발생
2017. 4. 11. 19:37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피고(의뢰인) 소유의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화재 발생, 인근 비닐하우스로 연소확대되어 합계 2억 4100만원의 피해 발생.
□ 소송제기 및 진행
인근비닐하우스 소유자였던 원고1과 원고2는 이 사건 화재로 연소피해를 입었다며 최초발화비닐하우스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2017. 6. 12.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. 2018. 11. 13. 제1심 판결 결과, 원고들 청구기각 (의뢰인 전부승소). 원고들이 2018. 11. 27. 항소하였으나 2019. 7. 2. 원고들 항소가 기각되며 최종적으로 의뢰인 전부승소.
□ 소송의 쟁점
이 사건 화재의 최초발화지점이 어디인지, 최초발화비닐하우스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쟁점이었음. 법원은 성남소방서, 최초발화비닐하우스 임차인의 진술, 화재조사이론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최초발화지점은 임차 부분 천장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. 또한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에서 발생하였고,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의 화재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승소하였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