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농산물 저온저장창고에서 화재발생, 화재원인이 방화라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

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7. 25. 선고 2007가합69**2 (의뢰인 – 원고 : 화재발생한 저온창고를 소유한 영농조합법인)




□ 화재발생
2007. 1. 1. 14:50경 충북 청원군 소재 과수영농조합 저온저장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약 17억 3천만원의 피해발생

□ 소송제기 및 진행
2007. 7. 9. 법무법인(유한)금성 화재소송센터는 화재가 발생한 저온창고를 소유한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하여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. 2008. 7. 25. 1심 판결 결과. 원고(의뢰인) 승소.

□ 소송의 쟁점
국과수가 연소 잔해물을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인적행위에 의한 발화(방화)로 추정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국과수 분석한 화재원인이 타당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음. 보험사측은 국과수 감정서를 근거로 원고가 고의로 방화를 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음. 그러나 법무법인(유한)금성 화재소송센터에서 화재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국과수 감정서에 배치되는 사실들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국과수에 사실조회를 하여 ‘방화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다’는 수정된 회신을 받음. 결국 원고는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(의뢰인 승소)을 받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