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화재발생
2016. 2. 21. 00:14경 충남 청양군 소재 ○○○양계장 케이지 설치동에서 케이지 설치작업 중 화재 발생하여 약10억원 상당의 피해 발생
□ 소송제기 및 진행
2017. 2. 3. 양계장케이지 설치업체가 양계장업자를 상대로 케이지설치대금 청구 소장 접수. 법무법인(유한)금성 화재소송센터에서 2017. 2. 28. 경 사건 의뢰받고 대응.
2018. 6. 27. 양계장업주를 대리하여 케이지 설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. 2020. 8. 27. 1심 판결 선고결과 원고(양계장업자) 승소 판결선고 (의뢰인 승소).
□ 소송의 쟁점
이 사건 화재 발화원인에 관하여 소방, 경찰 및 국과수는 용접작업 중 비산되는 불티에 의하여 화재발생했을 가능성 있으나, 케이지 설치공사가 실시되고 있던 지점을 지나는 전기배선에 단락흔이 발견되었다며,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화재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. 이 사건 화재가 케이지 설치과정에서 용접작업에 의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음. 원고는 국과수에 대한 사실조회신청, 최초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정신청을 통해 이 사건 화재가 케이지설치업체의 용접작업 중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 승소판결 받음.